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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펭수 캐릭터로 이모티콘을 만들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할까요? 볼까요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3. 3. 08: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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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안녕하세요! 창작자와 나눔이다.요즘 EBS 자이언트펜tv라는 프로의 펜스라는 캐릭터가 대세로 떠올랐습니다. 한 연구에 따르면 올해 국내 영향력 있는 인물로 송가이다, 방탄 소년단 등을 제치고 1위를 한 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. 이 때문에 펜 수를 활용한 프로그램과 캐릭터는 물론 다양한 상품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경우처럼 기이펜스처럼 저작권 등록이 된 캐릭터로 이모티콘을 만들어 판매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?이와 관련하여 창작과 나눔이가 자세하게 소개하고 싶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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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우선 당 저작권법에 따르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허가를 받아야 하며, 이용자는 이용허가를 받은 비결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​※저작권 법 제46조 참조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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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이용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모티콘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캐릭터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.​ 이외에 저작권과 관련해서 알고 싶은 점이 있으면 위원회 저작권상 그다 sound센터(최초의 800-5455)에서 문의 주세요!올바른 저작권 이용에서 창작자와 이용자 전체가 행복한 한국을 만들어 봅시다!#대한민국 저작권 위원회#저작권#캐릭터는 그림 문자#펜스. 올바른_저작권_이용# 괜찮습니다 #공유 필수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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